민주노총,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면벌 조항은 노동시간 연장이자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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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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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면벌 조항은 노동시간 연장이자 노동개악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면벌조항은 결국 불법 장시간 노동을 통해 배를 불려온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을 거론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노동시간 준수를 유예할 명분이 아니라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지금 우리는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이라는 법정노동시간을 더 단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빠른 길이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불법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면벌 조항은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노동시간 연장이자 노동개악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주당 최대 52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임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이를 두고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노동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는 불법 행정해석으로 심각한 혼란을 끼쳐왔다. 불법 행정해석으로 노동자들은 무급 초과노동을 강요당했고, 엄청난 체불임금을 발생시켰다.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형사적, 민사적 책임과 부담도 결국 정부의 귀책사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말할 것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목표여야 한다. 현행 법 그대로 하면 된다. 모호한 면이 있다면 1주가 7일임을 명확히 명시하면 된다”며 “정치권은 불법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건과 편법을 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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