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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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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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조석래 회장 해임을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효성그룹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2013년 5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10월에는 수사가 시작돼 관련자들이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불구속 상태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으나 효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효성이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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