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무부에 우병우 아들 '입국시 통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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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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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5)씨가 지난 1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법무부에 우씨가 입국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씨가 올해 1월 초 미국으로 떠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와 입국 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우 씨는 지난 2015년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약 2개월 뒤 이상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의 운전요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전입한 지 4개월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고 한 경찰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우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전역했다.

검찰 특수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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