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처음에는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하지만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 내규는 재판장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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