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업계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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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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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전격 지급을 결정하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3일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급규모는 총 1858건, 672억원"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672억원은 당초 알려진 미지급 금액인 1134억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규모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첫 판결이 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원금만, 이후에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한 총액"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빅 3생보사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교보생명이 제재결과가 발표되기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징계 대상에 오른 3곳의 보험사중 중 유일하게 오너가 현직 최고경영자다. 만약 금감원이 당초 통보한 대로 대표이사가 중징계 이상을 받으면 신창재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경영권도 최소 3~5년간 박탈될 수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당초 금감원의 경고대로 중징계 이상을 받으면 CEO의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다만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생보사를 상대로 징계수위를 논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회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가 늦어지거나, 다음달 제재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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