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5-4-3 학제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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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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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교육혁신안 발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가 교육혁신 의제를 발표하고,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교육 변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5-4-3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초등학교를 1년 줄이는 대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인 전환학년제를 도입해 보자는 취지로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5-5-2 개편안에 비해서는 고교 체계는 3년으로 유지하는 안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3일 ‘서울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하고 ‘K-5-4-3’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만5세 유아교육은 의무교육화하는 안이다.

개편 방안은 초등학교는 5학년제로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하고 아동의 빠른 성장․발달 속도에 따라 중학교에 1년 조기 진학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4학년제로 확대해 ‘중4 전환학년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과 같이 무학년제하에서 수강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하는 안이다.

국가 및 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내용의 대강만 제시하고, 학교 및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교과서는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자고 했다.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교대, 사범대 교육과정을 바꿔 현장교사 멘토제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교사를 석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교원 임용고사 선발전형 방식은 전면 개편해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현장직무 중심, 학생에 대한 이해도 및 상담․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자고도 했다.

교원성과급제는 폐지하고 근무성적평정과 교원평가의 2중 평가는 교원종합평가로 일원화하자고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장 임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승진형은 교원종합평가 결과 승진대상자 순위에 의해 임용하고 4년 단임제에만 적용하는 한편 중임 희망 시 ‘초빙형’에 응모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가 교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교장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모제로, 보직 개념을 도입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특목고, 특성화고의 경우 ‘개방형 공모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했다.

학교 건물의 석면을 완전 제거하고 지진 대비 내진 보강을 완료 하는 등 학교 건물의 불완전성을 5년 내에 국가 예산으로 전면 해소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아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대로 상향 조정하자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국가 차원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어고,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특목고(필수계열만 존치)-특성화고-일반고 체제로 단순화하고 대학체제는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의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벌 중심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능의 모든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고 추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특정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의 전면 도입으로 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일주일에 하루인 일요일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자고도 했다.

평일과 토요일에도 초등학생은 오후 7시, 중학생은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제한하자는 제안도 했다.

국공립·사립유치원의 비율은 5년 이내에 50대 50으로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이사의 50% 이상을 공영이사로 위촉하는 한편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자고 했다.

사학재단이 시정․변경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 정원의 감축, 모집 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은 관할청으로 이양하는 한편 사립학교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요건은 확대하자고도 했다.

교육자치는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검토,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생노동인권교육 의무화도 제안했다.

이들 제안 중 학제개편, 자사고 등 폐지, 대학체제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교 무상 교육,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은 재정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실현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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