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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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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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의왕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를 위한 의왕시-경찰서-소방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시장과 오문교 의왕경찰서장, 최용철 의왕소방서장 등 세 기관장을 비롯, 각 기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복지대상자와 주취자, 행려자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연계해 상담을 하거나 긴급지원,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각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이 출소자와 정신질환자 등 위험우려 가구를 방문할 때 파출소에 동행요청을 하면, 경찰관이 안전우려 특이상황을 점검한 뒤, 동행하고 사후 관리에도 상호 협조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에 생계위험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를 발견해 동 주민센터에 제보하면 주민센터는 긴급지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서도 주민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119센터가 주민센터 및 파출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협약은 더 나은 시민서비스 제공에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왕시 복지소외 계층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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