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협·새마을금고,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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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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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올 1분기 중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 규제가 차등화된다.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행 80%인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내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19년에는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미흡해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80%인 예대율 규제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해 조합별로 차등 80~100% 차등 적용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은 예대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이 20~30%의 경우 예대율 90% 이하, 20% 미만일 경우 예대율이 80% 이하로 각각 책정된다.

예대율은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예대율이 80%이면 예금을 100만원 받았을 때 80만원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대율이 차등 적용 되면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금융관행 정착을 유도해 주담대의 질적 구조개선도 도모한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함)나 가압류 설정금액이 소액(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은행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는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호금융업계의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1분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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