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제류 차량 전국 일시 이동중지…구제역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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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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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서 축산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동물, 소나 돼지 염소, 사슴같은 동물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전염병이다.

주요증상으로는 입과 유두, 발굽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 게 나타나며, 사료나 물,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이론적으론 먼 거리까지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7일 자정까지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 가축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을 출입해야 하는 경우나 사료의 보관·공급, 집유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등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우제류, 관련 종사자, 관련 시설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을 통한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우제류 가축 사육 현황으로는 △한우 788농가·2만9870마리 △육우 26농가·1233마리 △젖소 36농가· 4068마리 △돼지 296농가·56만4915마리 △사슴 25농가·578마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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