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전자계약마당서비스 업계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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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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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정보인증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정보인증은 계약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이 찍힌 전자계약서 원본을 상호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마당서비스'가 오픈 2개월만에 건설 및 대리점 계약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정보인증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계약, LG유플러스의 전자계약 ASP서비스, P2P업체의 전자계약, 건설사 및 공공기관들의 전자계약 등에 적용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나, 적용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전자계약서 원본 교부를 의무화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에 발효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자계약서 원본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의 '전자계약마당서빗'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마당'서비스는 그간 전자계약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전자계약서 원본을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지 못하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된 내용이 디지털소스 형태로 한 곳의 서버에만 저장돼 있는 불완전한 기존 전자계약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새로운 전자계약서비스다.

한국정보인증에서는 전자계약마당서비스를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SP형태로 대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업별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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