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重, ‘LNG 특허 무효심판’서 ‘대우조선’에 승소…'대법원'서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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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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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대법원 상고 예정…시장은 우리 기술로 인식”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관련업계에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환경규제 강화로 점차 늘고 있다.

조선 3사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LNG 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개발과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며 3년 간의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이미 업계에 보편화된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해 먼저 특허 등록을 했다.

대우조선을 이를 기반으로 선주사들에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자사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내세워 수주활동에 나섰고, 타사에는 해당 기술을 홍보 및 영업 활동에 사용할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활용한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자 대우조선의 특허가 종전 기술과 차별점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서 법원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은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장은 해당 기술을 우리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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