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성장 가로막는 '이상한'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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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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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요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 증류식 소주 '화요'의 제조업체인 광주요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종량세 개선과 전통주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현 주세의 과세표준 설정 방식을 종가세(술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 방식으로는 국산 주류업체가 세계의 명주와 공정한 가격 및 가치 경쟁을 할 수 없어 명주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올바른 음주 문화를 만들고, 전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종량세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가세는 원료와 포장 재료비 등의 제조원가는 물론 광고·영업·인건비용 등의 판매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판매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주세를 부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고, 오랜 기간 숙성시켜 좋은 병에 담으면 출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제조자가 내야 할 세금도 이에 비례해 뛰게 된다.

제조원가가 비쌀수록 세금도 불어나는 현 구조는 고품질의 주류를 개발해 세계 명주와 경쟁하고자 하는 국내 주류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 전통주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진=국순당 제공]


전통주에 대해서는 종가세, 종량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통주를 국내 젊은 소비자뿐 아니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술이 제조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순당 '쌀 바나나'는 막걸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신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존 막걸리에 바나나 퓌레와 바나나 향 등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편입됐다. 이 때문에 일반 막걸리의 주세(5%)보다 높은 30%의 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늘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종가세 체제는 최저가의 원료와 부자재 사용으로 인해 저급 주류 생산을 돕지만 고부가가치의 주류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라며 "종량세 체제를 통해 국산 주류 산업의 고도화와 고급화를 강조하고, 한국 식문화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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