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투자 챙겨야 할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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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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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배당락이 임박하면서, 배당투자 유망종목이나 투자 요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200 배당수익률은 올해 1.64%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배당락일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오는 28일이다. 투자자는 전날인 27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배당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올해 배당 수익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당락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 주가는 배당기일에 오르고 배당락일에는 하락하는데,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락 효과가 더 크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투자할 때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래에셋대우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배당주의 배당락 이후 1개월 주가 수익률은 2011년 -4.3%, 2012년 -0.6%, 2013년 -1.4%, 2014년 -1.1%, 2015년 -2.0%로, 5년 내내 시장수익률을 평균 1.9%포인트 가량 밑돌았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배당락 이후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락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양호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골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주캐피탈, 지역난방공사, GKL, 메리츠화재, 삼성카드, 에쓰오엘, 현대해상, SK이노베이션 등을 올해 높은 배당수익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꼽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배당주 투자에 유리한 환경도 조성돼 있다. 기업의 경우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로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일반 배당소득 세율인 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 중에서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 배당금이 30% 이상 늘어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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