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세계 각국 탄핵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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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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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상원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전 대통령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이수완 기자 = 닉슨, 클린턴, 호세프 .. 박근혜  

세계 각국에서 국가수반이 헌정질서 문란으로 임기 중 탄핵으로 낙마하거나 탄핵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예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73년 미국 최악의 정치스캔들로 불리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로 불거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탄핵위기에 몰리다가 탄핵심리가 시작되자 스스로 사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8년 백악관 여성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관련된 성추문에 대한 위증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불명예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앞서 앤드루 존슨 전 미국 대통령도 1868년 남북전쟁 직후 남북화해 정책을 거부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것이 발단이 되어 공화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이 결정하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다. 그녀는 2010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국영은행의 자금을 재정적자 축소에 전용한 회계부정 혐의와 부패의혹으로 지난 8월31일 상원이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직을 지켜내지 못했다. 2018년 12월31일까지인 호세프의 잔여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어받아 곧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브라질의 국가수반 탄핵은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현 상원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30년 만에 직선으로 뽑힌 콜로르는 상원이 부패 혐의로 탄핵절차를 시작하자 곧바로 사퇴했다. 상원은 그의 사퇴와 상관없이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대법원은 수년 뒤 콜로르를 탄핵으로 내몬 부패와 범죄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탄핵 사례를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다.

1995년 베네수엘라 상원이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을  횡령 및 부정 축재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자 자진 사임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도 1997년 의회가 그의 무능과 기행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이민자 출신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전 페루 대통령도 2000년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파라과이에서는 빈자의 아버지로 불렸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2012년 아순시온에서 벌어진 경찰과 빈농의 유혈 충돌에 따른 사상 사태로 탄핵 절차에 직면했다가 사퇴를 택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지도자들이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가 여러차례 있다.  2001년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조달청 공금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스캔들로 취임 2년 만에 탄핵안이 가결돼 사퇴했다.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축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00년 7월 상원이 탄핵 재판에 착수하자 이듬해 스스로 사임했다.

2000년 대만에서는 야당이던 국민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에 반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을 상대로 탄핵안을 입법부에 제출했으나, 총통의 사과 후 표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경우 1999년 5월 하원이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게 체첸 전쟁, 국방력 약화, 소련연방 해체 등 5가지 책임을 물어 탄핵안 표결이 실시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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