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총리실 권한대행 준비작업 돌입…맡으면 '국방' 먼저 챙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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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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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무총리실이 탄핵 정국의 향배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추후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총리실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삼고 있다.

황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방과 치안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챙겨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고 전 총리는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도 밝혔다.

총리실은 또 탄핵소추안 의결 시 고 전 총리의 전례에 따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고 전 총리는 당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2시간 뒤에 간략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밝혔고, 다음 날 오전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총리실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 확실히 알 수 없고, 게다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놓고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거취도 관심사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여전히 총리내정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9일 박 대통령의  탄혁이 결정되면 김 내정자도 38일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요즘에도 거의 매일 서울 삼청동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
 

퇴근하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사진=연합]
 

통상적으로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필요한 업무를 본 뒤 오후 12시 전에 퇴근을 한다. 다만 현재 국민대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수업이 있거나 다른 일정이 있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정국 수습의 방안으로 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특히 김 내정자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이 김 내정자 지명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병준 카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했다. 박 대통령도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며 '김병준 카드'를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치권에서는 신임 국무총리 추천 여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내정자 기간이 '무한정' 길어졌다.

그러는 사이 총리실에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예우를 유지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모셔야 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됐다.

총리실은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국장급 직원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김 내정자 전담 직원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이제 내정자라는 신분을 벗고 '자연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김 내정자가 계속해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내정자 기간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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