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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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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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김장철에 쏟아지는 채소류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내달 17일까지 특별처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다량으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배추, 무, 파 등 채소류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인 50ℓ, 100ℓ를 사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시 노끈이나 흙 등의 이물질을 제고해 부피를 줄이고, 물기를 꽉 짠 후 버려야 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단속반 2개반(6명)을 편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색, 파란색 비닐봉투, 마대, 채소망 등을 이용,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치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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