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순실 일가 대상 세무조사 벌인 사실 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9 0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세청이 최씨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씨 일가의 재산 내역과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국세청이 상당한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1999년 국세청은 최씨와 전 남편인 정윤회씨, 최씨의 모친인 임모씨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

자매를 포함한 최씨 일가의 재산은 3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강남 일대 부동산은 대개 1980년대 중반 사들인 것으로, 그 가운데 현재 지하 1층~지상 3층의 건물이 들어선 서울 역삼동의 땅은 임씨가 1985년 처음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 결과에 대해 6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내용과 조치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조사보고서가 상당한 분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이 보고서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문서로 보관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4개월이 지난 2014년 6월에 이관됐고, 해당 문서는 2030년까지 비공개로 보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