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받은 차은택, '횡령죄' '공동강요죄'…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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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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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광고감독 차은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현재 그가 받고 있는 혐의와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차은택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그동안 차은택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이용해 문화정책은 물론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자신이 소유한 광고업체를 통해 쓸어담는 등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8일 중국에서 귀국한 차은택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검찰청으로 압송돼 4시간 조사를 받고 새벽 5시 30분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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