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경제연합회, 신성장역량평가 코스피 우수기업 141개사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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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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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미래 성장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신성장경제연합회(회장 최대규, 뉴파워프라즈마)는 18일 코스피법인을 대상으로 신성장역량평가(구, 신성장준비지수)를 약식으로 평가하여 신성장역량평가 우수기업군 14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신성장역량평가는 현재의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로는 불충분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특히 국민경제적 신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평가기법이다.

신성장역량평가는 현재 경쟁력 수준, 미래 준비수준, 지속가능 수준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5대영역(시장 매력도, 제품·기술경쟁력, 사업 전략, 실행 역량, 경영 리더십) 100여개의 개별지표별 평가 및 지표간 적합도(fitness)를 측정평가하여 산출한다.

신성장역량평가의 종합등급은 S(최우수기업), A(매우우수기업), B(우수기업), C(후보기업), D(불확실 기업), E(준비안된 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이번에 발표한 신성장역량평가 우수기업은 현재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미래 시장 경쟁우위를 창출할 잠재력은 보유하고 있고, 특히 현재 경쟁우위와 미래 시장의 관련성이 높음으로써 경영건전성이 높고 리더십 불확실성이 낮고, 모든성과지표에서 전반적으로 탁월한 기업이다.

신성장경제연합회에서는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이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의 미래성장 및 지속성장 가능여부를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에 의한 공시와 관계없이 최소한 1년에 한번정도는 외부의 평가를 받아 공시해 주어야 한다는게 기본적인 도리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상장제도는 상장이후에는 성장성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장의 주목적은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모집이 본연의 기능이지만, 현재는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경련에서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 및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신성장역량평가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발의를 입법청원 중에 있다.

신성장역량평가, 리드비즈(신성장선도기업), 신성장역량 강화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하고 신경련은 향후에는 신성장역량평가를 실시한 기업(약 3만여개社, 연매출 100억원이상)의 신성장역량평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들이 과거의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평가방식이 아닌 기업의 미래에 투자할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성장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코스피법인 우수기업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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