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질검사서 발암물질,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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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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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2015년 공급된 해수(海水) 수질검사 시험성적표에 드러나

  • -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 납, 페놀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 및 검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량진수산시장과 강서공판장에서 수산물 보관용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해수(海水, 바닷물)에서 발암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 해수 수질검사 시험성적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발암물질인 페놀과 납, 디클로로메탄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에 과다 노출되면 유해한 중금속인 아연과 구리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2013년 4월 조사에서는 구리가 기준치(0.02㎎/L)를 초과한 0.024㎎/L가 검출됐다. 같은 해 8월 조사에서는 구리에 이어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6월 조사에서는 발암물질인 납이 검출됐으며, 2013년 12월과 2015년 6월 조사에서는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클로로메탄은 신경계를 파괴하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강서공판장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조사에서 아연과 구리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12월 조사에서는 발암물질 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클로로메탄도 함께 검출됐다.

 이듬해인 2014년 4월에는 아연과 구리가 검출됐으며, 5월에는 구리가 검출됐다.

 노량진수산시장과 강서공판장에서 사용하는 해수는 시장상인들의 판매용 어류보관 및 운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해수가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해수를 납품하는 업체는 유일하게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어, 공급받는 해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홍문표의원은, “해수 수질관리부터 잘해야 시장을 찾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수질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해수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경쟁화 시켜서 저질 해수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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