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택배 허브센터 ‘노동법 위반’ ‘불법도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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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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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의원, 임금차별·근로계약서 작성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총망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CJ대한통운이 1·2차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운영 중인 경기 용인 택배물품 상·하차·분류 허브센터에서 상당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사례와 ‘불법 도급’ 의혹을 폭로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업계 1위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 택배 허브센터가 노동법 위반과 불법 도급을 자행한 ‘불법의 온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19일 CJ대한통운이 1·2차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운영 중인 경기 용인 택배물품 상·하차·분류 허브센터에서 상당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사례와 ‘불법 도급’ 의혹을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허브센터는 1차 인력공급업체 ㈜아데코 코리아와 2차 인력공급업체(15여개)를 통해 35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인력모집 인터넷 광고에서부터 실제 현장까지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등 광범위하게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CJ 대한통운이 아데코 코리아와 15여개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위법적으로 인력을 운영, 불법도급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CJ 대한통운은 CJ 대한통운→아데코 코리아→2차 인력공급업체(15개 업체, 350여명)를 통해 택배 상·하차·분류업무를 하고 있다.

외형적으론 다단계 도급이지만, 허브센터 내 관리자들(CJ와 아테코 코리아)에 의한 인력 배치와 업무 지시 형태는 완전한(진성) 도급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 위반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제2차 인력공급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론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지시는 CJ 대한통운 또는 아데코 코리아에 의해 이뤄진다면 이는 파견법상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CJ 대한통운의 이런 인력운영 방식은 ‘불법 파견’이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최근 택배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위법한 도급 또는 불법파견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이 만연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전국 CJ 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물류 허브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19일까지 본사 담당 부서가 휴무”라면서 “용인 허브센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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