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올 상반기 보복운전 입건만 1172건…'끼어들기'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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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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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올해 상반기 중 경찰에 입건된 '보복운전'은 총 1172건으로 집계됐다. 위험성이 높은만큼 운전습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연합뉴스는 지난 2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1172명이 보복운전으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502건이 입건됐다. 이후 4월 220건, 5월 245건, 6월 205건 등 매월 200건 이상씩 보복운전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복운전이 발생한 원인은 끼어들기·급진로변경이 519건(44.3%)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뒤이어 경적·상향등 240건(20.5%), 서행운전 184건(15.9%), 급제동·급감속 135건(11.5%) 등의 순이다.

보복운전 유형은 급제동·급감속 536건(45.7%), 밀어붙이기 225건(19.2%), 폭행·욕설 169건(14.4%), 지그재그 운전 105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에 대한 자가진단 및 심리상담 연계를 통해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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