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청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98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납세고지서는 오는 8일 일괄 우편발송된다. 동구지역 공시지가가 평균 17.04% 상승한 영향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3%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다. 관련기사울산 동구 염포산2터널 교통사고 발생…"우회해달라"더민주 김태선 울산동구 예비후보, '지방소멸 대응정책' 공약발표 ARS 무료전화(동구:080-858-3130)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 #울산 동구 #재산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