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무연탄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도내에서는 5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지급되는 연탄 쿠폰은 1가구당 2매씩으로, 교환 가능한 연탄 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338장이다.
가구당 하루 평균 4장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볼 때, 8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도 관계자는 “연탄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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