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제3회 스타트업 특허∙세무∙법률 세미나’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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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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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 박인수)는 지난달 31일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JST센터) 7층 교육공간에서 창업·중소기업 성공지원을 위한 ‘제3회 스타트업 특허·세무·법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10월을 시작으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세무서, 중소기업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지식재산센터의 특허제도 안내, △인천 세무서에서 세무제도 안내,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신용관리방안 안내와 △법률 제도 안내에 대하여 특강이 진행되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제3회 스타트업 특허∙세무∙법률 세미나’ 행사 개최[1]


인천지식재산센터 특허 강의에서는 Start-up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노하우·디자인 전략, 선행기술조사 방법, Start-up이 기억해야 할 특허 제도와 인천지식재산산터 지원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인천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방법,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제도 및 세무제도, 성실납세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업신용평가와 신용등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재무에 따른 신용등급 재테크에 대해 소개되었다.

법률 강의에서는 창업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제도 관련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허, 세무, 법률 등에 관한 상담 사전접수를 시행하였고, 추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1:1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사전 예약 문의 032-725-3118)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이홍철 창업진흥본부장은 “창업기업의 특허, 세무,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R&D, 자금 등에 대하여도 지역혁신주체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매월 분야별 전문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의 역할을 적극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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