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3차 12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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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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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1200호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차 공급물량 1200호 중에 30%(36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24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12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므로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5일 이상 소요되던 제출서류 확인·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는 SH공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신진단서 등 해당자가 제출하는 선택서류도 기존처럼 제출해야 한다.

SH공사는 1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9월12일~12월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을 이사철 수요에 맞춰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 물색,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를 수시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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