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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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3-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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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9~31일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 2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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