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건물 지붕 붕괴에 진주시“리모델링 아닌 대수선이나 개축허가 받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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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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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건물 지붕 붕괴 감식 (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이 전날 지붕 붕괴로 2명이 숨진 경남 진주시 장대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옆 건물에서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2016.8.29 sea@yna.co.kr/2016-08-29 15:03:26/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3층 지붕이 붕괴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한 경남 진주시 장대동 건물 지붕 붕괴 사고에 대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주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리모델링은 내부 벽면을 칠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3층 지붕이 무너진 이 건물은 벽을 철거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아끼거나 안전진단 등을 하지 않기 위해 리모델링이라며 행정 절차를 회피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건축주나 철거업체에서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시 건축과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2명이 사망하는 이번 진주 건물 지붕 붕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필요하면 건물 사용금지나 제한 등 후속 조치도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내용을 강화해 달라고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겠다”며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전수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붕이 무너진 이 건물 주인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진주 건물 지붕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는 사고 직후 구조한 성모(62)씨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사 과정을 확인하고 허가 사항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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