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일감 몰아주기' 혐의 검찰 고발 되나…공정위 내달 최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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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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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무처 '과징금·검찰 고발' 등 CJ 제재안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 전원회의서 CJ 위법사실 여부 판단…공정위 "아직 결정된 것 없어" 해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 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CJ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보고서에는 CJ 주식회사 검찰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9명의 공정위원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결과와 CJ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과징금 규모를 포함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사진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남궁진웅 timeid@]


이 회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여부(고발 여부 포함)에 대해 결정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아직 아무런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했다. 이중 현대 계열사는 1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현대로지스틱스 검찰 고발 조치로 최종 제재가 마무리됐다.

한진은 지난달 사무처가 대한항공 조원태·조현아 전·현직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한화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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