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총격 형사처벌 드문 이유는 엄격한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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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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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포괄적이고 엄해···총기 때문 불가피한 면도

[사진=CBS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시카고에서 지난 15년간 총 702명의 민간인이 경찰 총격을 받고 이 가운데 215명이 사망했으나, 경찰관이 총격을 이유로 연방 사법 당국에 기소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일 간지 시카고 트리뷴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리뷴은 "연방 사법 당국이 경찰 총격에 형사처벌 내리기를 주저한다"며 "2000년부터 작년까지 15년간 시카고 경찰관 20명을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 가운데 총격 사건 개입자는 단 1명도 없다"고 밝혔다.

저명한 인권 변호사 존 러비는 "연방 사법 당국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존재(irrelevancy)다. 상호작용이 안된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미국 경찰 공무원이 총격을 비롯해 진압과정 등에서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에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등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용의자 추적상황 등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뿐만 아니라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거나 바닥에 엎드리라는 경찰관의 명령에 불응하는 것도 포함된다.

연방법에서는 사법경찰관, 검사를 비롯해 법관, 배심원, 공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위협, 허위진술, 폭력, 직무수행 방해 등 적절한 사법절차의 집행 방해를 사법방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방해는 연방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며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그 중에서도 체포불응, 저항,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폭행 시도 등을 포함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Assaulting a police officer)에 대해 때로는 과잉대응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매우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해 체포에 불응하기 위해 팔을 휘두른다거나 경찰관의 명령에 불응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행위 등 단순한 행위 등도 포함한다.

연방법은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해당 경찰관에게 강제적으로 가해지는 폭행, 저항, 방해, 불응 또는 협박 등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및 협력자)를 포함해 근무 시간 중 이루어진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 뿐만 아니라 그의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폭행 등의 행위도 처벌하도록 한다.

체포될 것을 예상해 긴장하고 이에 저항할 준비를 하거나 또는 엎드리거나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 불응, 단순히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저항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인으로 위장해 근무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 적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지만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만큼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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