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불가"…분당 매화마을1단지 등 사업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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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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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조합·설계사 등 대규모 회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4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별 철거를 사실상 불허하면서 분당매화마을 1단지 등 내력벽 철거를 가정했던 단지들의 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관련 재논의를 3년 뒤로 미뤄놓은 상태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외한 '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이 통과됐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전국 아파트 단지 35곳, 1만7703가구에서 추진 중이다. 이 중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17곳, 1만2285가구로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밀집해 있다. 분당에서만 한솔5단지(1156가구), 매화1단지(562가구), 느티마을3단지(770가구),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무지개4단지(563가구) 등 총 4057가구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월 전면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3층까지 높일 수 있으며, 아직 실체화된 사례는 없다.

이 가운데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은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염두에 두고 기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1990년대 초·중반 준공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원용준 분당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이미 1년을 기다렸는데 3년을 더 유예한 것은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란 말과 같다"며 "정부는 올해 초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부터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여겼다는 입장이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평가 등급을 B등급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해 관련 조합과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내력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등급이 낮아지더라도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까지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완전 백지화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세대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한 만큼 리모델링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는 기우라는 설명이다.

한편 조합과 설계사 등 리모델링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3년을 기다리기엔 무리가 있고, 설령 기다리더라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방향을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리모델링협회도 곧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한 점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을 접는 곳이 속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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