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실질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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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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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여부 오늘 늦은밤 결정

국민의당의 김수민(왼쪽) 국회의원과 박선숙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원 취재진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한 시간 전 김 의원도 출석하면서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기소)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지급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 뒤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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