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미지금·미환급 출자·배당금 무려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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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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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서울 소재 조합의 조합원이던 A씨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했다. 당시 A씨는 조합으로부터 3000만원의 출자금을 환금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A씨는 지방에서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을 신규로 납입하면서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3000만원을 돌려 받았다.   

#경남 소재 모 조합은 연락두절,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로 198명의 조합원에게 평균 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 출자금과 미지급 배당금은 총 1965억원에 달했다.

환급대상자가 총 178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당 약 11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상호금융 조합원은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이 배당이나 출자금 환급이 이뤄지는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합도 이에 대해서 적극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신협은 배당이 발생하며 영업점에만 공고문을 붙일 뿐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하지 않아 배당 사실을 아예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다. 

더군다나 상호금융조합들은 조합원이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은 향후 2~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미지급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9월부터 각 상호금융 중앙회 주관으로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고객에게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배당금이나 출자금 미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조합원이 창구를 방문하면 미지급금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 안내하고,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합원이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배당금 지급이나 출자금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별로 제각각 규정된 미지급금 소멸시효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와 같은 5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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