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 연대보증 무려 1만9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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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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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상호금융검사국 국장이 14일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 척결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상호금융업권에서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총 4만5971건이 발견됐다. 이 중 연대보증은 1만9661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불건전영업행위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2월말 현재 잔액을 보유 중인 전체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4만5971건(전체 조사대상 계좌의 0.8%가량)이 발견됐다.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꺾기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 1만1302건(24.6%) 순 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이달 8일 2016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에서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논했다.

우선, 금감원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부당하게 신규 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2013년 7월 이전 여신에 대해서는 2018년 6월말까지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 갱신 또는 계약 종료 시 순차적으로 해소한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2013년부터 연대보증을 신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 바 있다.

규제취지와 맞지 않은 구속성영업행위 제도도 개선된다. 출자금,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성영업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과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 조항을 업무 방법서에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에 전산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구속성영업행위 등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예외사항 입력방식을 종전 전산등록 화면상 직접 기재해 입력하는 방식에서 예외사항을 선택해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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