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익기자의 부동산인더스토리]변태 성매매 업소와 트러스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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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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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동산중개 트러스트 위법 결론..대표 공승배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강남 S 맛사지 업소가 있다고 하자.
맛사지만 받으면 공짜고 섹스까지 할 경우에 한해 17만원을 서비스료로 받는다.

S 업소 주인은 이같은 업태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신은 맛사지 서비스에 대한 공간만 제공하고 섹스는 직원과 손님간의 자율 의사라는 게 그의 논리다. 단 직원과 손님간에 섹스가 이뤄질 경우에 한해서만 맛사지료 명목으로 17만원을 받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비스료는 전적으로 맛사지 서비스란 것이다.

일반인이 보면 S 업소는 변태 성매매 업소다. 하지만 주인의 논리대로라면 일반적인 맛사지업소고 섹스는 직원과 손님간의 자유연애다.

괴변으로 보이지만 최근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부동산(이하 트러스트)이 이와 같은 논리로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해오다 검찰에 기소됐다.

트러스트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홈페이지에 매물이 올라오면 트러스트는 법률자문을 해준다. 소유 관계에 이상은 없는 지 등을 살펴서 매수자가 안심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후 매수자가 나서 매매가 이뤄지면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99만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보면 중개수수료인데, 트러스트는 이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업태는 법률자문이지 중개업이 아니란 것이다, 부동산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트러스트는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만 한 것이란다.

주인만 변태 성매매 업자에서 변호사로 바뀌었을 뿐 논리는 똑같다. S업소 주인의 논리가 괴변이며 변태 업소라면 트러스트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검찰이 석달간 수사 끝에 트러스트 공승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러스트와 중개업계간 업역 다툼은 본격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트러스트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냈다. 논리는 위와 같다. 자신들은 법률자문료를 받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재판결과로 트러스트의 업태가 변태인지 정상영업인지가 가려진다. 트러스트가 정상영업이라면 S업소의 업태와 같은 변태 업소가 버젓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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