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불구속 기소..."변호사 중개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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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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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자문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과 함께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했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법무, 세무를 넘어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불법으로 진입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지난 5월에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공 변호사 기소로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 진입을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업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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