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세)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 역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안방에 자고 있던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당시 37세)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인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전보다 발전된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 법정에 세웠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이씨는 "안산에는 가본 적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범죄 전력과 과거 안산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이력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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