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사후대책’졸피뎀 처방 남용 막을 법률 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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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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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수면제 ‘졸피뎀’이 자살이나 살인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고발한 가운데 ‘졸피뎀’의 처방 남용을 막을 법률안이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이 조항을 위반했을 시 처벌 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졸피뎀’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새벽에 폭식을 하거나 자살 기도를 하는 등의 무서운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방송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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