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주차장도 금연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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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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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9월부터 주민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기초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세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거주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금연구역엔 이를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시설로 관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흡연카페는 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 매장 내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10여개 흡연카페의 현장점검을 마쳤다"며 "1000㎡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 있는 흡연카페에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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