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자살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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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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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언)


대법원은 최근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 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약관의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로 나뉘었으나, 위 대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의 분쟁은 없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가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청구권자들이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회사들은 약관내용과 다르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만큼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압박에 일부 보험사들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몇몇 대형 보험회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거부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더 이상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하지 말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주장역시 민법의 대원칙(신의성실원칙)하에 있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이 거부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우선 채무자(보험회사)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보험수익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믿게 만들어도 주장이 거부된다.

아울러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들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 상당히 예외적이고 한정적이라며 자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보험회사들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거절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주장이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각각의 개별적인 기준에 완전히 맞지는 않다.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채무자)가 보험수익자(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들을 했고,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일부 보험회사들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변제를 수령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서,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판례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적인 판결이 나와야 추가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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