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주식매매 일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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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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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매매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매매 신고 전산 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고 수준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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