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관예우금지법 추진…"제2의 홍만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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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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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전·현관 변호사와 판·검사 '쌍벌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가 사회 문제로 지탄받는 가운데 전관이란 신분을 이용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조항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수임액에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관비리에 연루된 공직 퇴임 변호사와 현직에 있는 검사, 판사를 포함한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종전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것을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전관변호사를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판사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선고도 불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관변호사 수임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안도 함께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전관비리는 전관변호사와 검사 등 현관과의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현관의 처벌을 모두 강화하는 '쌍벌제'와 '전관변호사 가중처벌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 주기, 제 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등 검찰이 '정운호-홍만표 게이트'에서 보여준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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