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유지 불이행시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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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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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서비스, 분쟁조정, 재산 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방송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방송법에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도입(법 제91조의7)함에 따라 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티브이(IPTV) 사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 등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방송법령에 방송유지·재개명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송신 관련 분쟁 시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별 소관사업자에게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방송법에 신설(법 제9조의3)됨에 따라,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됐다.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방통위·미래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사 진행 중 시청자 의견의 공개청취 절차도 규정했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의 도입으로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다양한 전송기술 결합을 통해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당사자, 신청취지 등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자의 조정 신청,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명시했다.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방송사업자의 재산 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이 방송법에 마련(법 제98조의2)됨에 따라 재산 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 상황 공표시기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재산 상황 공표 대상에서 면제되는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신고·등록대상인 사업자이며, 재산 상황 자료 제출 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 시기는 매년 6월 말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재산 상황 공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방송사업자의 재산 상황 제출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측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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