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구급대원 폭행 근절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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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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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일 소방범죄 근절 위한 협약식…소방본부 직접 수사 지원 -

▲충남지방경찰청-충남소방본부업무협약식[사진제공=충남소방본부]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현장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도 소방본부는 1일 충남지방경찰청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충남지방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이창섭 도 소방본부장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건수는 2013년 145건, 2014년 141건, 2015년 14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남지역에서는 2013년 8건, 2014년 3건, 2015년 7건으로 3년 동안 총 18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시 5건, 아산·서산시 각각 2건, 보령시 1건으로 확인됐고, 전체 18건 중 67%인 12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9월 천안시 입장면에서는 응급처치 중이던 구급대원을 술을 마신 보호자가 갑자기 얼굴을 2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에는 아산시 온천동에서 자신을 병원까지 이송해 준 구급대원을 주취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가해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징역형이 1건, 벌금형이 15건, 합의 1건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1건은 재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폭행을 당한 도내 구급대원은 총 18명으로,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회복과 정신적 피해, 경찰 조사 등으로 구급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직무 범위에 속하는 형사 사건을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의자를 직접 체포해 유치장 입감이 필요할 때에는 충남경찰청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고, 수사실무에 있어서도 충남경찰청의 교육과 자문을 받아 보다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창섭 도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구급대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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