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강제진입' 불사…화재진압 골든타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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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03-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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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 도착률 향상" 화재 출동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 중점 추진

소방 현장 점검장면 [사진=충남소방본부]

충남 소방이 화재진압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한다.
 
화재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차량이 출동 소방차를 막아설 경우 파손을 무릅쓰고 진입, 골든타임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현장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한 2022년 화재 출동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 장애가 여전한 상황을 감안,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추진 목표는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72% 달성으로 잡았다.

소방차 7분 도착 목표는 화재가 발생하고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며 거주자 등이 생존할 수 없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 소방본부는 우선 소방 활동 장애 유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까지 불사키로 했다.
 
주정차 차량으로 출동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장이나 대장의 판단 아래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적법한 강제처분에 따른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을 계획이며,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도 소방본부는 강제처분 강화와 동시에 견인차량 동시 출동 시스템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소방용수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점적으로 펼친다.
 
소방 순찰이나 훈련, 지리 조사 등을 진행할 때 직접 단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단속한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해서는 △물건 적치 및 주차 △진입로 물건 적치․진입 방해 △표지 훼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에 대해서는 모든 출동 차량이 단속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소방차 신속 출동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 소방본부는 이달 11일까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도내 아파트와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학교 등이다.
 
이에 더해 신속 출동을 위한 지리 조사를 실시하고, 상황 관리 대응체계 개선 및 상황 요원 역량을 강화하며, 천안시에는 연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는 수시 훈련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및 캠페인, 도민 등 대상 소방차 동승 체험 등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소방 통로 확보 훈련 1만 1500회, 캠페인 1138개소, 시민 등 196명 대상 소방차 동승 체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령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등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도내 화재 현장 7분 도착률은 71.8%를 기록, 전국 도 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일 밤 천안에서 소방통로 확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020년 6월 이후 두 번째로 가진 이번 점검에서 양지사는 소방 펌프차를 직접 탑승, 천안 전통시장 1개소와 아파트 3개소를 돌며 출동 장애 요인을 살피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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