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경기 등 교육청 10곳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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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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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 결과 따른 예산 편성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울과 경기 등 교육청 10곳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전남, 인천, 전북, 광주, 강원, 제주, 경남, 충북 등 10개 교육청에 2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세종, 부산, 대전, 울산, 경북, 대구, 충남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제외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관련 법령이 상위법과 헌법 등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시도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아직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보냈다”며 “시도교육청도 나름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겠지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시도교육청의 지자체 전입금과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경기 등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부족액이 1조4628억원, 활용가능액이 1조8877억원으로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만 부족액이 1977억원으로 활용가능액이 860억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은 누리과정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사안으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어린이집은 현행 법률상 보육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교육청들의 입장에 변화는 없어 파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4.8개월분만 편성이 이뤄져 지원 중단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26일 누리과정 예산 11개월분을 편성했지만 경기와 전북, 광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인천과 광주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고 발표했지만 편성된 예산은 보지 않은 것으로 이용, 불용 에산이 더 나올 수 있고 인천이 어제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이 지자체 전입금이 더 들어온다던지 해서 편성을 할 수 있어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은 없다"며 "인천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 활용 재원이 500억원을 부족하다고 했지만 어제 1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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