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성폭행 신고 피해여성 '꽃뱀'일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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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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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혐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피해여성 A(23)씨가 '꽃뱀'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1일 채널A '별별뉴스 연예'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 17일 새벽 3시쯤에 A씨는 모텔 주변에서 '유상무한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다. 이후 정액반응검사까지 다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백 변호사는 "통산적으로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은 며칠 뒤에 신고한다. 어느정도 안심을 시켜놓고 돈을 요구하면서 안 되면 신고한다. 이 여성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고를 했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유상무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당일 오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상무가 "해당 여성은 내 여자친구다. 술에 취해 신고를 한 것"이라며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하자, 피해여성은 "난 유상무의 여자친구가 아니다"라며 다시 조사를 의뢰했다.

진술이 자꾸 번복되자 일각에서는 피해 여성이 꽃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유상무는 성폭행 구설수로 인해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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