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발의 ‘게임물 민간자율심의 확대법’ 국회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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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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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마지막 교문위…60여건 처리, 법사위로 넘겨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사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PC와 온라인, 모바일게임 등 플랫폼에 따라 등급 분류 주체가 다르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지만 온라인게임 등은 정부가 등급분류를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교육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양한 게임 플랫폼 등장에 따른 기존 법체계 문제점을 정비하고, 등급 분류를 민간에 이양해 게임 콘텐츠 생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처럼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제외했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60여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환수 규정을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인 임원이 될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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