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주 상수원보호구역 3개 마을 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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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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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비구역 지정, 농가주택 신축 면적확대, 음식점 증축·용도변경 가능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경주시 암곡동 일원 3개 자연부락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98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5년만의 조치로 보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경주시 암곡동 일원의 왕산마을·와동마을·개정마을 3개동 78가구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오랜 재산권 행사 제약에서 숨통이 트여 주민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가주택 신축은 종전 연면적 100㎡ 이하에서 연면적 200㎡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됐고, 일용품소매점은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공장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한편, 경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암곡동 일원에서 유발되는 하수에 대해 하수관로를 통해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를 일괄 처리토록 조치한 바 있어 규제완화에 따른 수질악화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조치로 경주시 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원보호규제가 완화돼 주민불편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보전과 대책을 마련한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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