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부업혐회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수사시관에 통보,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같은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 통과와 동시에 적용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대부업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금융위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관련 사항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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